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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인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가 “짐승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C양에 “과자 사줄게. 여기 좀 만져봐”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