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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아내 사망사건' 12억 보험금, 남편이 수령할까

김민정 기자I 2023.11.02 06:53: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2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이 사고는 2018년 12월 31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A씨는 아내 B(사망 당시 47세)씨와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추락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어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는 차량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고 발생 이후 메리츠보험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A씨가 스스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6건이나 유치하면서 보험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아내의 연봉 등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로 기재한 사실과 사고 발생 20여 일 전 혼인신고를 마친 뒤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발생 직전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당시 사고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형사재판 1심은 A씨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A씨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로 양심수나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내리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아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민사재판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는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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