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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고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경우도 ‘내 편 지키기 아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지난달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좌편향 사법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