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직후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아동의 부모는 사건 당일 저녁 무렵 A씨에게 이를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귀여움의 표시로 엉덩이를 손끝으로 3초 남짓 토닥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B양 부모는 일단 신고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다른 학부모가 자녀가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항의를 했다. 학교는 A씨가 담임을 맡은 전체 학생들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전체 학부모에게도 알렸다. 학교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B양 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후 A씨를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친밀감과 애정의 표현 차원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엉덩이를 토닥인 것뿐”이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B양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위축되지도 않았다”며 “B양의 피해 진술은 부모에 의해 오염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아동을 성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주장을 펴며 “피해 아동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1심은 “A씨가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해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인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설사 성욕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임교사로서 어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양형기준이 권고형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했지만 양형 판단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