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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지원한 후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출산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당 사업이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