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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법]연말정산 왜 추가로 세금 더 낼까

신민준 기자I 2022.02.19 10:12:54
[박재석 세무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잘 알아두면 그만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환급이 나오는지 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세후금액으로 받으실텐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2월에 1년치 월급합계(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계산한 최종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적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결국 아무리 환급을 많이 받으려고 해도 본인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초과해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 최대한 환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형편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이 쓴 신용카드 금액 중 본인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액이 본인급여의 25%이하일 경우에는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인데요. 의료비세액공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한다면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결제를 몰아주는 것이 조금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나이 요건에 걸려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가족이라도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있다면 본인 연말정산 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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