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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5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현장조사에서 “우회전을 하다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