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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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석 달 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수천 억원의 피해를 줬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