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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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경무관은 고위공직자라 외부 기관에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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