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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법 1년…임차인 다수 혜택 누렸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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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07.21 08:01:56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지난달 63.4%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해”
"시장교란행위 연중 상시·강력 단속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봤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31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는데,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서도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해 “국내에서 연구기관·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대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점검결과와 후속대책은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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