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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기재오류로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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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I 2021.05.16 10:28:28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주자 자격 등 관련 정보 자동 제공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 10명 중 1명은 기재 오류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2천500여명은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 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실수에 따른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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