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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2천500여명은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 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실수에 따른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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