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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두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최근 몸캠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즉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이라는 것이다.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통심의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고, 24시간 상시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업무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산방지 등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