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위례포레샤인 15단지(A1-12블록)와 17단지(A1-5블록)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오는 10일 진행한다. 각 70가구, 220가구로 같은 날 청약접수하는 까닭에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이 단지들의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4㎡가 6억7000만원대다. 인근의 위례24단지(꿈에그린)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최근 실거래가격이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1일 진행한 특별공급엔 1170가구 모집에 3만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5.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이번 일반 공공분양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위례포레샤인 17단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거여고등학교와 거암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거원중학교도 길 건너에 자리하는 등 학교 위치가 더 가깝고, 규모 면에서 3배가량 크다는 강점이 있다. 공급평형도 전용 66·70·75·80·84㎡ 등 다양해 선택의 여지가 넓은 편이다. 반면 15단지는 64·74·84㎡ 등 3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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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사는 이모씨는 “13년 동안 1500만원 정도 부은 통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세 가족이 살 집인데 경쟁률이 셀 것 같은 전용 84㎡보단 조금 작은 평형대로 노려보려 한다”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마곡이나 과천보다 청약금 커트라인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10만원씩 20년 넘은 청약통장을 ‘수퍼통장’이라고 한다면 수퍼 오브 수퍼 통장이 있어야 안심 당첨권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기단지일수록 심리전이 복잡해 커트라인 근처 통장을 가진 분들은 골머리가 아플 것”이라며 “당첨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통장을 갖고 있다면 눈치보지 말고 원하는 평형에 넣는 소신 지원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단지들에 청약하려면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하고, 당첨되면 각 10년 동안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거주 의무기간은 최초 입주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후분양으로 내년에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