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막는다…액체위험물 보관 가이드라인 배포

한광범 기자I 2020.09.12 09:00:00

해양수산부 주간계획(9월14~18일)

소방관들이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대형선박 화재사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선박으로 운송되는 액체위험물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화물별 적재·격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산적액체위험물로 인한 운송선박 폭발사고는 선박이라는 특성상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

지난해 9월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2만5881급 케이만제도 석유제품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위험물질 추가 폭발 우려로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 사고로 선원과 하역작업 근로자, 소방관 등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항만 내 위험물 반입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 시설 기준을 개정해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화물창 내 폭발방지 장비 사용을 의무화했다.

◇주요일정

△14일(월)

부산지역 현장방문(장관, 부산)

△15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6일(수)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관·차관, 국회)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

△17일(수)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14일(월)

11:00 심해 분류학 표준화 온라인 국제 워크숍 개최

△15일(화)

06:00 한나라호, 한국 선원의 노하우를 전수하러 떠나다

11:00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일제)단속 실시

11:00 2020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16일(수)

11:00 괭생이모자반에서 항산화 효능 발견

△17일(목)

11:00 2020년도 특허 등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공개 모집

11:00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 폭발사고 예방한다

적극행정관련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

△18일(금)

14:00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온라인 경진대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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