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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러 안내서]승용차요일제→마일리지 전환 3000포인트 더

양지윤 기자I 2020.06.27 08:45:08

직전년보다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7만 포인트
마일리지, 지방세 납부·상품권 구입에 활용 가능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본인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내달 8일 ‘승용차요일제’를 종료하고 다음날인 9일부터 ‘승용차마일리지제’만 운영하게 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1일 오전 출근길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용차요일제 폐지 뒤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회원도 자동 탈퇴되고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일원화를 앞두고 내달 초까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선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보다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가입은 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만 가능합니다.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죠. 인센티브는 2만~7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1포인트는 1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 신청, 서울시 ETAX마일리지 전환(현금전환·지방세납부 등), 기부 등 회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서대문구는 방문 가입시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마일리지 보유현황, 마일리지 모의계산, 주행거리 감축내역, 비상저감조치 참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일리지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마일리지 가입 후 14일 이내 사진 2장(차량번호·계기판)을 등록하면 3000포인트를 더 제공합니다.

이번 승용차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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