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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위해 파라솔 등의 차양시설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 방역 소독이 이뤄지게 되며, 카페나 숙박시설 등의 밀집시설의 경우 방역관리자가 지정된다. 또 식당 등을 상대로 포장이나 배달판매를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꽃지해수욕장 등 태안군 내 다른 27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4일 개장한다.
태안군,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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