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 화요일(7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을 위해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이 매출 감소와 수출 부진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기존 대출 연장이나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에게 제재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대출이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해 금융지원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높은(1~3등급)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한 지난 1일 직접 창구를 둘러보며 금융당국이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격려한 바 있다.
◇주간 행사일정
7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8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9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0일(금)
10: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 보도일정
5일(일)
12:00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6일(월)
06:00 2019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12:00 2019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7일(화)
12:00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12:00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추진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8일(수)
12:00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9일(목)
12:00 2019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
12:00 핀테크혁신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및 향후 집행 계획
13일(월)
06:00 2020년 3월 외국인 투자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