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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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용 기자I 2018.07.16 07:26:27

산재 불승인 · 부지급 처분에서 승인 · 지급처분까지 안내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명옥재 지사장)는 최근 지사장실에서 공인노무사 5명을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각종 불승인·부지급 처분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나 방법 등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이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노무사이며, (사)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근로복지공단의 외부 상담위원이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산재보험서비스나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위한 서류작성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전화상담이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고객권익보호담당관실’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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