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각 군 군형법 위반 벌금 수납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 벌금형을 받은 인원은 해병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해병대의 경우 벌금을 납부한 전체 인원 69명 중 68명이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인한 벌금형이었다. 육군 9명, 해군 17명, 공군 6명에 비해 압도적이다.
또 벌금납부자 중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병대는 전체 69명 중 64명으로 육군 22명, 해군 17명, 공군 9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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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징계비율이 타 군 대비 가장 높았다. 해병대의 구타·가혹행위 징계비율은 2016년 47.6%에서 2017년 상반기 32.2%로 하락했지만 육군 25.6%, 해군 19.6%, 공군 17.5%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병대가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병영악습에 관대하다는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특히 구타·가혹행위로 입건된 비율이 전체의 99%에 달하고 병사 비율이 94%라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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