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간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 당한 세금은 무려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057억원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으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액(11조 6521억원) 대비 9.41% 규모다. 결국 자신들이 납부한 법인세 10분의 1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관세 탈세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국적 기업의 몫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조사 추징세액 5014억원 중 다국적 기업 136곳으로부터 추징한 세액만 2763억원(55%)이었다. 최근 5년간 관세 추징세액 중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 60% 수준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는 등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판매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연구 개발비 지급을 숨기는 등 탈세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전적 ‘주범’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 대비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추징금액은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 3745명에게 추징한 탈세액은 2조 388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1년 3632억원(596건) △2012년 3709억원(598건) △2013년 5071억원(721건) △2014년 5413억원(870건) △2015년 6059억원(960건) 등으로 조사 건수 및 추징 금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은 병·의원에 대한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9건으로 전년 대비(270건) 61건 줄고 부과세액도 481억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추징금액은 대폭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 등을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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