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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혁신·사업재편 지원하는 조세정책 펴달라"

이진철 기자I 2016.06.14 06:00:10

''2016년 세제개선과제'' 147건 정부·국회 제출
지식재산 거래 세제지원 확대,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합병·분할시 취득세 감면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지원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 조세정책에서도 산업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20대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4일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에서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한 해 동안 보유한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로 이전한 기업 비중은 3.0%에 불과하며, 기업 특허권 중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되거나 외부로 이전되는 등 사업화된 비율도 57.3%로 미흡하다.

대한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업이 효율적으로 혁신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 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의서는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건의했다.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폭이 85%로 감소했다. 그 결과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적격물적분할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부실화 차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취득세 감면 폭을 과거와 같이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세입기반 안정화를 위해선 납세불편 해소와 납세자 권익제고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세제 합리화와 조세환경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뿐만 아니라 560만 개입사업자까지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동일하므로 세무조사권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리스크 증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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