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원짜리 물티슈를 6600원에 판매하면서 사은품으로 ‘설화수’, ‘헤라’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화장품 샘플을 여러 개 끼워 판매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샘플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샘플 판매가 금지됐다.
또 2017년 2월 4일부터는 10㎖이하 또는 10g이하 화장품과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판매업자들이 저렴하게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출처를 알 수 없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샘플 화장품 판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물티슈+화장품샘플증정’ 등의 제목으로 물티슈 구매시 사은품으로 샘플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를 제공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했다.
이중 A판매자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해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해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하기도 했다.
일부 사이트의 판매후기를 보면 다수의 외국인이 샘플화장품을 구매한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경우도 있어 상당한 양의 샘플화장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이들 중 2개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배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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