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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적개공신 교서' 보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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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14.09.06 08:00:54

문화재청 보물 지정 예고
''불정최승다라니경'' 등 5건

‘정종 적개공신 교서’(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다섯 건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4일 지정 예고됐다.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는 공신의 녹훈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서와 무과 급제 교지가 들어 있다. 1467년(세조 13)에 발급된 문서로 전해 내려오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적개공신 교서는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뿐이다. 1442년(세종 24)에 발급된 교지인 정종 무과 홍패는 무과 급제 교지 가운데 발급 시기가 앞서는 자료다. 특히 조선 시대 관원 임명장인 고신의 서식이 왕지에서 교지로 바뀌는 시기에 발급된 점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문화재청은 이 외에도 팔만대장경에 앞서 만든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본 대장경으로 찍어낸 불정최승다라니경과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 법원주림 권82와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다섯 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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