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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법정 공휴일 폐지, 그 후 6년 째...논란은 '여전'

박종민 기자I 2013.07.17 08:30:1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6년째를 맞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끝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6년째를 맞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2006년부터 공공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0월 24일 ‘유엔의 날’은 1976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1990년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4월 5일 ‘식목일’도 2006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 폐지에 누리꾼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누리꾼들은 “제헌절의 참뜻을 기리기 위해 다시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 “좀 억울하긴 하다”, “국가 중요한 날인데 법정 공휴일 폐지라니 너무하네” 등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솔직히 꼭 쉬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식목일, 한글날, 국군의 날과 같이 휴일에서 제외된 건 어쩌면 옳은 결정이야”, “쉬는 날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성적으로는 폐지되어도 할 말이 없지” 등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오전 8시 20분을 넘은 현재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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