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이 3~10%로 상향 조정됐다. 6개 위반점수 구간별로 동일하게 2%포인트씩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포인트 차등 상향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지만, 규개위원회와의 논의과정에서 2%포인트씩 동일하게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반점수 80점 이상의 최상위 구간에 속한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비율인 10%를 매기게 된다.
예컨데 지난해 적발된 삼성전자(005930)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이었지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에서는 2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으로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현대모비스(012330)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에서는 3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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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역시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시켜 유형별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시켰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의 행위에 대해선 40% 이내로 과징금 가중비율을 높였다. 이밖에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행위에 대해선 30%, 기타 조사방해에 대해선 20%의 과징금 가중비율을 매긴다.
선종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여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햇다.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고,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시에는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 과장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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