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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철퇴 가한다

박종오 기자I 2013.05.07 08:50:18

5월말부터 전면 감사 실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처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시가 뾰족한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 공사비 리베이트 등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 차원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관리비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일부 단지들에 대해 이르면 5월말 자체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감사대상은 법적 의무관리 대상인 시내 아파트 단지 중 관리비 비리 의혹으로 최근 입주민 간 고소·고발이 잦은 단지들이다.

의무관리 대상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체가 운영을 맡은 아파트 단지다.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장치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이 해당된다. 현재 서울시 안에 위치한 3394개 아파트 단지 중 총 1944개 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번 감사는 시 산하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전담해 실시한다. 올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는 이 센터에 담당 공무원과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아파트 단지의 공사계약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감사과정에서 관리비 운영비리 사실이 적발된 단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위탁관리업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시가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박원순 시장까지 직접 나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추진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실적은 초라한 실정이다.

방안에 따라 관리비 공개의 장으로서 개설된 포털사이트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가입대상 1944개 단지 중 지금까지 100여개 단지가 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또 전체 아파트 입주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세입자에게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권한을 주겠다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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