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세입자가 출입문을 시끄럽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전철역 개찰구까지 쫓아가 폭행을 저지른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정모(74)씨는 지난해 9월9일 세입자 전모(50·여)씨가 출근을 하면서 출입문을 시끄럽게 닫고 나가는 소리에 아침 잠을 설쳤다.
화가 난 정씨는 전씨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개찰구 앞에서 전씨를 잡을 수 있었다.
전씨를 본 정씨는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야 문을 그따위로 닫고 가냐”라는 고성과 함께 전씨의 양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