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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운석 권한대행은 4월 24일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까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 등 구정 전반을 관리한다.
구는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각종 행정업무를 기존 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리 강화,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 행정서비스 질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백운석 권한대행은 “구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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