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910년 토지조사 사업부터 적용돼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측량 오차를 36~180센티미터에서 24~120센티미터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 성과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 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