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추워진 날씨…난방비 폭탄 피하고 싶다면[카드팁]

최정훈 기자I 2024.12.21 08:30:00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활용…최대 30% 환급 효과
공과금 할인 카드까지 활용하면 난방비 부담 ‘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틀어놓는 시간이 점점 늘고 계시죠. 하지만 난방비는 냉방비보다 훨씬 부담스러워 난방비 폭탄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가스 요금 혜택을 통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참석자들이 겨울철 난방비 절감 관련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최대 30% 한도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점감률별로 △3%~10% 미만은 50원/제곱미터(㎥) △10% 이상~15% 미만 100원/㎥ △15% 이상~30% 200원/㎥로 캐시백이 차등 지급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다만 기온이 올라가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경우에는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가령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포인트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4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감 기간도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고지서 발행분으로는 1~4월분에 해당합니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 전 주의해야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돼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시백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캐시백 지급이 안됩니다.

여기에 공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까지 활용한다면 난방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Mr.Life’는 공과금과 통신비를 각각 10% 할인해줍니다. 롯데카드의 ‘LOCA 365 카드’는 보통 공과금에 포함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따로 빼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파트 관리비로 10%, 공과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으로 1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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