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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지난 1월 통장 묶기 즉시 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통장 묶기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20~30만원을 입금한 뒤 신고해 계좌를 정지시킨다. 이후 동결된 계좌의 해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김 매니저는 “통상적으로 금융회사는 통장 묶기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해도 만에 하나의 범죄 가능성 때문에 추가 피해 여부를 보수적으로 확인하고 이 과정이 짧게는 보름 길게는 두 달가량 걸린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지급정지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넬 수밖에 없던 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조직범죄가 아닌 분풀이식으로 통장 묶기 범죄가 활용되는 사례도 많다는 게 김 매니저의 설명이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생긴 뒤 분풀이를 하기 위해 허위신고로 통장 묶기를 시도하는 때도 잦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의뢰를 받고 다른 사람의 계좌에 통장 묶기를 대행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전했다.
이에 케이뱅크는 통장 묶기 즉시 해제 제도를 통해 지급정지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1시간가량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급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AI 등으로 해당 계좌의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정상 계좌라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김 매니저는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하루에 통장 묶기 피해 신고가 10~20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며 “케이뱅크에서 통장 묶기가 어렵다는 걸 인지하면서 시도 횟수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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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매니저는 “최근 통장 묶기의 한 피해자가 케이뱅크 계좌는 즉시 해제했지만 다른 은행 계좌는 해제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아직 즉시 해제가 전면 도입되는 8월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 통장 묶기 관련 신종 수법도 나올 수 있어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한 은행 간 핫라인 마련 등 힘을 모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통장 묶기를 시도하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김 매니저는 “허위신고를 반복적으로 혹은 중복으로 하는 사람 등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서 패널티를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팀과 협의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면 허위신고에 따른 지급정지 피해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