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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의가 지목한 플랫폼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법안’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 상의는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