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연말까지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하며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