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54분께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B씨(20)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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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가 주거지로 몸을 피하자 A씨는 그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고, B씨가 삼단봉을 붙잡고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찌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후 B 씨에게 보낸 SNS 메시지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