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2시48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B군(15)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만취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시속 108.85km 속도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오전 1시30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개골 골절 및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른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라면서도 “야간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8km 이상 초과해 과속으로 주행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로 차도를 주행했다는 점을 참작해도 결과가 너무나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