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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부터 자연공원내 흡연시 과태료 10만→60만원

김경은 기자I 2022.10.25 08:10:19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월초 시행
공원내 4개월간 야영장 운영 허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이 30% 인상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지정된 장소밖에서 야영을 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탐방할 경우엔 1차 위반에 10만원이 20만원으로, 음주행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밖에도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또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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