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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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켰다.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CCTV 설치비를 지급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공범인 A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준 것은 물론 사건 이후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