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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고양이 꼬리 잡고 살해…이재명 "범죄전담팀 구성해 엄단"

황효원 기자I 2022.01.31 11:23:4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남 창원에서 가족이 있는 고양이가 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참혹함에 잠시 말을 잃고 말았다”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6일 살해된 고양이 ‘두부’의 생전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캡처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 7시 35분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1살 고양이 ‘두부’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됐다. 사건 장소를 지나가던 남성은 ‘두부’의 꼬리를 잡고 공중에 들어올려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부의 비명에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소리치자 이 남성은 두부를 바닥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카라는 이 남성이 1살도 안 된 두부의 꼬리를 잡고 공중에 들어 올려 시멘트 바닥에 세게 내리치면서 혈흔이 건물 2층까지 튈 정도였고 두부를 키운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두부의 혈흔을 닦아냈다며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다.

이 남성은 키 175~180cm의 2~3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글 링크를 공개하며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 정부에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도 해당 청원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소중한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어린 고양이 ‘두부’를 잃은 슬픔에 젖어있을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자치 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동물학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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