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30베이시스포인트 인하), 연매출 3억~5억원은 1.3%에서 1.1%(20베이시스포인트 인하), 연매출 5억~10억원은 1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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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해 규제를 받는 카드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의 빅테크에 대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최근 감독당국이 내세우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관점에서 향후 빅테크들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용절감(판관비, 대손 및 조달 비용) 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노출되는 현재의 산출 방식에 대한 제도적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현 연구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실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에 따른 금융상품 수익의 영향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다만 서비스 비용 등과 기타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손익 방어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높은 이익 증가와 50%가 넘는 배당성향을 감안할 때 올해 주당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배당 수익률 역시 6.7%로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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