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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김용 전 경기도대변인과 관련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당선이 되더라도 법이 없더라도 고위 공직에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을 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경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전 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이재명 복심’이라 불리는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현재 열림캠프 총괄부본부장)은 ‘갭투자’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9월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14억5000만원이다. 이후 6억5000만원 전세 낀 형태로 이뤄진 당시 거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배우자 명의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106.06㎡)를 7억9000만원에 구입해 3억7000만원에 전세를 줬다고 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고나 임원 등에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당시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