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작성자는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 A씨로, 이를 전달받은 당시 시장 비서관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31세에서 37세 사이 미혼 여성 151명의 얼굴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이 번호까지 매겨진 채 차례로 적혀 있는 문건은 지난 2019년 만들어졌다.
이 문건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됐다. 이 씨는 당시 미혼 남성으로, 시청 핵심부서에 일하던 자신에게 아부하려 만든 명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A씨가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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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진과 나이, 소속과 직급 등이 담겼다는 문건은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혼 여성의 사진과 나이가 공무원 사회에서 정보값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실제 문건을 전달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 전 비서관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를 잠재적 연애 대상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비뚤어진 여성관이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 만연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혹은 미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을 미리 기획이라도 할 생각이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전 대표는 “누구를 위한 명단인가”라며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여성 공무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욕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사회에서 등골 서늘한 성차별이 일어났다”며 “성남시청은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또, 해당 문건이 인사 평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는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 모두 동료를 동료로 대하지 못한 데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참에 일벌백계 원칙으로 일하는 여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여성 직원은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당연한 인식의 기틀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