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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공공기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의무화하는 일명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금운용 과정에서 ‘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후에도 영국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속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역시나 대권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합해 ‘한국판 테마섹(싱가포르 국영 투자기업)’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공약에 대해선 진승호 KIC 사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KIC는 자금의 성격과 투자 대상이 달라 현재 단계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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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관투자자를 향한 ‘투자 개입’ 메시지가 정부 차원에서 나오기도 했다. 올해 초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인 ‘뉴딜 투자’에 연기금·공제회가 협조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기금을 공공영역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은 연기금 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기금, 공제회 자산이 국가 예산이 아닌 데다가 충분한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책임론은 물론이고 가입자 노후보장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연기금, 공제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특히 국민연금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를 정책에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전문성이 있는 운용역들이 자산을 운용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