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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용을 보면 검찰은 그냥 경찰이 수사하는데 협력이나 하라는 것”이라면서 “직접 수사에는 철저히 배제된 채 경찰이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빨리 검토하라는 것이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범죄수익 환수는 유죄 확정 전에는 할 수 없어 당장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뒤치다꺼리나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검찰의 직접 수사 여론이 높아 지다보니 이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투입과는 전혀 다른 구색 맞추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을 수사에 즉각 투입함과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등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형사1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하는 한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검은 또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