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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덮죽 사태, '가맹사업법 1+1' 개정안 있었다면 막았을까

이성웅 기자I 2020.10.15 05:30:00

‘골목식당’ 덮죽 사건이 남긴 것③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중
가맹사업 하려면 직영점 1개, 1년 이상 운영해야
"표절 막기 위한 법안 아니지만 간접 효과 있었을 것"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포항 덮죽집 메뉴를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차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베끼기 등이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골자는 ‘1+1제도’다. 가맹사업 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모델을 검증해야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덮죽 메뉴를 차용한 브랜드 ‘덮죽덮죽’으로 배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지난 5일 덮죽덮죽 오픈과 함께 5개 지점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을 통해 덮죽이 공개된 것이 지난 7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모방 프랜차이즈를 기획해 가맹점주를 모집했다는 뜻이다. 단기간에 가맹점주까지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데일리 취재 결과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자본 ‘숍인숍’(shop in shop)형태 창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이번 사건이 가맹점 모집이 한참 진행된 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었다면 덮죽덮죽은 정식 매장을 내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1년 동안 메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모방 프랜차이즈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운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놓고 가맹비를 챙긴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는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다만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선 미투 창업과 먹튀 등을 방지하는 가맹사업법 2건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1+1 직영점 의무 제도는 표절을 막기 위한 법은 아니지만, 검증이 안 된 본부가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며 “만약 법이 있었다면, 직영점 없이 모방 프랜차이즈가 등장하지 않고 직영점 운영 기간 동안 논란이 불거져서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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