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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건물 벽면·전통시장에도 태양광 설치하세요”

김기덕 기자I 2020.06.24 06:00:00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확대
기존 옥상·지붕에서 벽면·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늘려

서울 서대문구 한 공동주택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된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건물 벽면과 지상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 분야 태양광보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 설치 공간이 한정돼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지표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일반 지상형, 외벽에 밀착해 설치하는 건물 부착형으로 분류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용량의 범위도 확대했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키로와트(kW)에서 1키로와트(kW)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 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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