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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A(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탁자금 16억원을 받아내고 용역업체들이 입금한 신탁자금 중 10억 85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는 등 총 36억 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브로커와 짜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신탁사에 제출했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6억원을 받아내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 13억원을 챙겼다.
A씨는 시행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광고 대행·감리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48차례에 걸쳐 총 10억 8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밖에도 자신이 소유하던 재건축조합장 인감을 이용해 33차례에 걸쳐 조합 운영비 7억 3000만원을 빼돌리고 아내에게 급여로 위장해 2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아파트를 구매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시행사 직원 4명과 횡령자금을 전달한 용역업체 대표 등 6명, 페이퍼컴퍼니 대표 등 2명, 금융 브로커 1명, 수사 착수 사실을 A씨에게 알려준 신탁사 직원 1명 등 1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장 및 시행사 대표 자금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신탁제도가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신탁사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