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된 전국 약 396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5.12%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제주도(11.55%)가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2.49%로 전국 1위였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다. 제주 이주자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제주 신공항과 영어교육도시,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 개장 등 개발호재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부산(7.61%)과 서울(7.32%)이 7% 넘게 올랐고 대구(6.29%), 세종(5.78%), 광주(5.62%)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29일까지 한달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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