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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은 업체와 용도에 따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데다 음료 등으로 오염돼 있거나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분리수거해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후 사용량 6년새 66.3% 급증
테이크아웃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수를 매장 밖에서 마시기 위해 일회용 컵을 가지고 나가는 고객은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 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10년 전에는 커피전문점은 50원, 패스트푸드점은 100원이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시 과거와 동일하게 커피전문점 50원, 패스트푸드점 100원 안과 두 업종 모두 50원으로 하는 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당초 모든 일회용 컵에 100원을 일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타인이 버린 컵을 수거해 이익을 편취하는 부정반환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정부가 한차례 폐지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보증금 제도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 급증한 영향이 크다.
환경부가 스타벅스, 커피빈 등 주요 커피전문점 12곳과 맥도날드, KFC 등 패스트푸드점 5곳 등 국내 주요 17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회용 컵 연간 사용량은 한해 7억 2000만개(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직후인 2009년 4억 3246만개였던 사용량이 6년 새 66.3%(2억 8754만개)나 증가했다.
다른 테이크아웃점 소비량까지 포함하면 해마당 폐기되는 일회용 컵은 최소 8억개에서 많게는 10억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는 325개, 패스트푸드점은 7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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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라진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테이크아웃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10년 전에는 정부와 39개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운영했었다.
환경부는 올해안에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해 내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면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대상과 보증금 액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은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0년 전에는 미반환 보증금은 환경장학금 지급 등 일부 환경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업체수익으로 처리했다. 환경부는 법제화 과정에서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감안할 때 연간 일회용 컵 보증금 규모는 최소 350억원이다.
환경부는 또 △일회용 컵 반환 및 보증금 지급 유효기간, △업체별 일회용 컵 구분을 위한 인식 시스템 구축(바코드, 특수잉크 마크 부착), △부정 반환 방지책 등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보증금이 높게 책정될수록 반환률이 높아지지만 과도할 경우 업체와 소비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 보증금을 책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비용부담을 짊어지게 될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 지와 이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전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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