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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재판관)는 어린 아이 팔목을 물어 멍들게 한 혐의(아동복지법)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갓 두 돌을 넘긴 아이를 깨물어서 훈육하는 건 옳지 않다”라며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박씨는 2014년 6월 26개월된 피모군 양쪽 팔을 여러 차례 깨물었다. 피군은 박씨가 물어서 팔뚝 다섯 곳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피군이 다른 친구를 자주 깨물어서 주의를 주려고 팔을 물었다”라면서도 “피군처럼 물면 아프다고 설명했을뿐 상처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판사는 “피군처럼 어린 아이에게 잘못을 알려주려고 아픔을 느끼도록 깨무는 훈육 방법은 적절치 않다”라며 “20년 넘는 보육 경력을 보유한 박씨가 아이에게 아픔을 알려주려고 깨물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라고 지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재판관)는 제자 뺨을 때려 멍들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61)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원심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판사는 과잉 체벌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4년 6월 수업 시간에 김모(16)양이 다른 학생과 떠들자 화가 났다. 박씨는 갖고 있던 지휘봉으로 김양 오른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 김양은 박씨에게 맞아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다.
박씨는 “지휘봉으로 김양을 훈육하려던 차에 김양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얼굴에 부딪혔다”라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체벌했다면 훈육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한 징계”라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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