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은 적지않은 공제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 실수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정보동의 안 받아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누락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 정보동의 안 받아 신용카드·의료비 누락 △군 입대 아들 대학등록금과 대중교통비 누락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비 누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누락 △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의료비 누락 △안경·보청기 구입비 누락 △핸드폰 번호변경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바뀐 번호 미등록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1~2014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정보제공 동의신청 때 2011년 이후 연도의 모든 자료에 대해 동의신청을 하면 2011년 이후 의료비 등 모든 내역이 조회돼 놓친 공제를 다시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